고흥군·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9일 국회서 공동 결의대회

  • 김영신 기자
  • 입력: 2026.11.03 12:42 / 수정: 2026.11.03 12:42
양 지역 주민 등 500여 명 참여…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 요구
문금주·서천호 의원 등 공동 발의…우주항공산업 거점 조성 협력
전남광주시 고흥군과 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산업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공동 촉구한다. 고흥군청 전경. /고흥군
전남광주시 고흥군과 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산업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공동 촉구한다. 고흥군청 전경. /고흥군

[더팩트 l 고흥=김영신 기자] 전남광주시 고흥군과 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산업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에 나선다.

고흥군은 사천시와 함께 오는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문금주·서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41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양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고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특별법은 고흥과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연구·교육·문화·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 지역은 이번 공동 대응을 통해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인구구조를 분산하는 국가균형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우주항공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산업이자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라며 "고흥과 사천이 상생 발전하고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대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등 산업 기반과 정주 여건을 갖추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교육·문화·산업이 어우러진 도시 조성을 통해 우주항공산업 종사자와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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