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농협, 내년 3월 조합장 선거 앞두고 출마예정자 간 맞고소 '진흙탕 싸움'

  • 박병선 기자
  • 입력: 2026.11.02 17:31 / 수정: 2026.11.02 17:31
김영희 조합장 "쌍욕 듣고 휴대전화 빼앗겨"
출마예정자 A씨 "차량에 놔둔 서류 등 훔쳐가"
대구시 수성구에 자리한 동대구농협. /뉴시스
대구시 수성구에 자리한 동대구농협. /뉴시스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내년 3월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동대구농협 조합장과 출마예정자 간에 폭력·절도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벌써부터 혼탁 양상을 빚고 있다.

대구시 수성경찰서는 2일 김영희 조합장과 출마예정자 A씨가 고소·고발한 4건의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이 고소·고발 사태는 지난 6월 A씨가 선거운동을 위해 수성구의 조합원 집을 찾았다가 김 조합장과 마주쳐 시비가 붙은 것에서 비롯됐다.

A씨는 조합원 집에서 나오다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김 조합장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진, 동영상을 지운 후 돌려줬다.

김 조합장은 아들을 불러 경찰에 신고해 이들은 상동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 조합장은 A씨에 대해 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위탁선거법 위반(호별방문, 기부행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조합원 명부, 개인 서류, 현금 등을 김 조합장이 가져갔다며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김 조합장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과거 부하 직원이었던 A씨에게 쌍욕을 듣고 휴대전화까지 빼앗겼다"며 "같은 조합원끼리 일어난 일이라 부끄러워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A씨가 조합원 집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더니 자신의 차량에서 현금 30만 원이 없어졌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A씨의 차량 좌석에서 가져온 서류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의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김 조합장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던 사진 등을 지운 것은 맞지만, 재물손괴라고 할 만한 일은 없었다"며 "김 조합장이 폭행당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7, 8개 혐의를 덧붙여 자신을 고소·고발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김 조합장이 차량에서 가져간 것은 조합원 명부 뿐만 아니라 개인 서류, 5만 원권 6장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서류는 경찰로부터 돌려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조합장과 A씨를 한차례 조사한 데 이어 다시 두 명을 불러 선거법위반 혐의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서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재선을 노리고 있으며 A씨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대구농협은 금융업예수금 1조 2365억 원(올해 6월 말 기준)을 기록하는 등 대구·경북 지역농협 중 가장 규모가 크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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