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락희 천안시의원이 10월 26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정효기 기자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충남 천안시의회에 입성한 고락희 천안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1일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 의원 사건을 지난 28일 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고 의원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배포한 명함과 SNS에 학력을 '석사'로 표기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해 왔다.
고 의원은 선관위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와 책자형 선거공보물에는 '대학원 석사과정 4학기 재학 중'이라고 기재했지만, 명함에는 '석사'라고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으며, 학력 표기 시에도 재학·수료·졸업 여부 등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명함이 다량 배포되고 SNS에도 게시된 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겼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최종 시안 검토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문제를 확인한 뒤 수정된 명함을 제작해 배포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소청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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