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프랑카드를 들고 특별법안 건의안 채택 결의를 외치고 있다. /정효기 기자
[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가 사유지 도로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통과를 촉구했다.
아산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 발의자인 명노봉 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통행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도 보호해야 한다"며 "개인 소유 토지가 공공 통행로로 이용되는 부담을 소유자에게만 전가하지 않도록 합리적 보상과 분쟁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유지 도로는 마을안길과 생활도로로 이용돼 왔지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 문제와 관리책임 불명확으로 정비가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차량 진입이 막히거나 파손된 도로가 방치돼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은 △사유지도로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위험도로 지정·정비 △손실보상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관리책임과 정비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반복되는 분쟁과 관리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건의안에는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의결 △주민 통행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리·정비 절차 마련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촉구 등이 포함됐다.
아산시의회는 "사유지도로 문제를 주민과 토지소유자 간 갈등으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입법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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