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2일부터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4분기 신청 대상은 10월 1일 기준 24세(2001년 10월 2일~2002년 10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시, 고양시 거주 청년은 제외다.
신청은 12월 1일까지 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을 확인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 31개 시·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와 연동된 사용처에서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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