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청송군선관위
[더팩트ㅣ청송=김성권 기자] 경북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원들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해 운송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교육감 후보자 선거연락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청송군선관위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경상북도교육감선거와 관련, B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 A씨를 29일 청송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 본인 소유 차량으로 청송군 내 8개 읍면을 오가며 선거사무원들을 수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운송비는 약 155만원 상당으로, A씨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수송을 위해 제공된 차량과 운송비가 정치자금법상 적법한 지출·기부 절차를 준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A씨의 구체적인 혐의와 법 위반 여부는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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