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천기영 기자
  • 입력: 2026.10.28 11:15 / 수정: 2026.10.28 11:15
2325필지 내달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부로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상반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완료된 2325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 청취 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당진시청 토지관리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내달 2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당진시청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이의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당진시는 매년 결정·공시 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 서비스'와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 서비스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는 등 소통하는 지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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