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성남=김선우 기자]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6일 화천대유 측 신탁수익금 100억 원에 대한 추가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3월 같은 채권에 대한 10억 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100억 원을 추가해 총 110억 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번 가압류는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의 시설과 용지를 기부채납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는 이미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정산금 약 110억 원이 하나자산신탁을 거쳐 화천대유 측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공사는 해당 수익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4일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26일 이를 인용했다.
공사는 앞서 검찰 수사자료를 토대로 화천대유의 미정산 아파트 분양수익금을 추적해 지난 3월 같은 채권에 대해 10억 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당시 수사자료에는 2022년 12월 기준 약 828억 원의 미정산 수익금이 해당 신탁계좌에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공사는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 규모를 약 1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채권 약 12억 원에 대한 보전처분도 마쳤다.
성남시와 공사는 올해 들어 총 12건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등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법령에 따른 환급 절차는 충실히 이행하되, 환급금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병행했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은 성남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갔어야 할 재산인 만큼, 시민의 재산이 환수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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