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세종시의원 "공공공사 계약 전 실태조사해야"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6.10.26 11:34 / 수정: 2026.10.26 11:34
제109회 정례회 5분 발언서 '현장 검증으로 페이퍼컴퍼니 차단' 촉구
김재형 세종시의원이 26일 세종시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김재형 세종시의원이 26일 세종시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걸러내기 위해 계약 전 실태조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재형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운동)은 26일 세종시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공사 입찰에 계약 전 실태조사를 명시하고, 서류가 아닌 현장 중심의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설 업체는 기술인력과 자본금, 사무실 등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가 공공공사를 수주하면 성실한 업체의 기회를 빼앗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 이후 부적격 사실이 드러나면 공사 지연과 추가 비용 등 행정·재정적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732개 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69개 업체에서 등록기준 미달 등 부적격 사례가 확인됐다. 건설업 분야에서는 영업정지 24건, 등록말소 4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6월 말 기준 도로과가 실시한 51개 업체 조사에서도 7건의 부적격 사항이 추가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업체의 인력과 자본금 등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어 단발성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존 조사 결과를 실제 공사 수행 업체에 대한 계약 전 검증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사례도 제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억 원 이상 발주 공사에 응찰한 136개 사업자를 사전 조사해 53개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다. 부적격 업체가 확인되면 후순위 업체를 차례로 조사해 적격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에도 계약 단계별 검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며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입찰공고문에 계약 전 실태조사 방침과 조사 항목, 제출 자료, 판단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찰 직후 선순위 업체부터 조사해 계약 전에 적격 여부를 확정하고, 공사 규모와 인력 여건을 고려해 조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 서류 확인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업체의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실의 실제 사용 여부와 등록 기술인력의 근무 상태를 살펴보고, 입찰공고일 당시 고용 이력과 사무실 사용 기록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계약부서와 건설업 관리부서 간 공동점검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조사 요청부터 현장 점검, 결과 통보까지 담당자와 처리 기한을 정하고, 법정 통지와 소명 기간을 고려해 계약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존 조사 결과를 공유해 적격 업체의 중복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는 등 합리적인 행정도 필요하다"며 "성실하게 사업하고 기준을 지키는 업체가 정당한 기회를 얻는 것이 공정한 건설 문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건전한 공공계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약 전 실태조사의 제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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