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방우대지수' 개선 건의…"중첩 규제·자족성 반영해야"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6.10.26 10:11 / 수정: 2026.10.26 10:11
도내 GRDP 30위…3권역 재지정 및 '규제특례권역' 신설 요청
최현덕 시장 "제약 극복, 성장 기반 확보 위해 제도 개선 건의"
남양주시 청사 전경. /남양주시
남양주시 청사 전경. /남양주시

[더팩트ㅣ남양주시=양규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에 중첩 규제와 취약한 산업·고용 기반을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반영하고 남양주를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2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실제 경제적 자족성이 낮고 국가 규제로 산업 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는 지역의 여건을 지원 기준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는 중첩 규제 지역에 별도의 지원 특례를 부여하는 '규제특례권역' 신설도 함께 요청했다.

앞서 행안부는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 감소 지역 여부 등을 종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지난 21일부터 행정예고했다.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해 오는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정부 정책과 사업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이번 제정안에서는 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24개 시·군이 1권역으로 분류됐다.

시는 이러한 권역 구분이 지역의 경제 여건과 중첩 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향후 정부의 우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의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84만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와 도시 규모는 커졌지만 산업용지와 업무시설 등 생산·고용 기반 확충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자족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입지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토지이용과 기업 유치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주택공급에 따른 기반 시설 수요와 재정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이를 감당할 지역 경제 기반 확충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구조다.

이에 시는 정부에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지역의 경제적 자족성과 규제 부담을 충분히 반영 △취약한 산업·고용 기반과 중첩 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양주시를 3권역으로 재지정할 것 △중첩 규제 지역을 위한 '규제특례권역' 신설 등을 제안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지역의 발전 여건은 수도권 여부나 인구 증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중첩 규제가 토지이용과 산업 기반 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지역의 경제 여건을 반영한 산정 기준 개선과 규제특례권역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남양주가 규제로 인한 제약을 극복하고 자족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역 국회의원 및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첩 규제와 산업·고용 기반 부족 등 공통 현안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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