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2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2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 벌금형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먼저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며 "앞으로는 더 완벽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그래도 결백을 믿어주시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10차례의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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