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전 소통비서관 징역 10년 구형…뇌물수수 혐의

  • 김성권 기자
  • 입력: 2026.10.22 16:05 / 수정: 2026.10.22 16:05
관급자재 납품 계약 개입해 8000여만 원 수수 혐의
벌금 3억 9650만 원·추징금 986만 원도 요청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 전경.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 전경.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시 관급자재 납품 계약에 개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동시청 전 소통비서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안동시청 소통비서관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3억 9650만 원, 추징금 986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안동시장 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관급자재 납품 계약 등 각종 사업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북경찰청이 지역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A 씨의 금품수수 의혹을 포착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관급 사업 관련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금 다발이 전달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뇌물로 의심되는 현금 7000여만 원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A 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와 직무 사이의 관련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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