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종사자에게 별도 소송 없이 1인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상당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과 관련해 교육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계기로 선제적 지원을 결정했다.
당시 법원은 12년 이상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한 조리사 9명이 광주·전남·부산·경북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환기시설 미비 등 안전조치 부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1인당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도교육청은 관내 학교 급식종사자 가운데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지급을 추진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과 조리흄 저감을 위한 조리 환경 현대화, 보호구 지급,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을 추진한다.
또 폐암 예방 건강검진과 유소견자 사후관리를 강화해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급식종사자들이 법정 다툼으로 또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교육청이 먼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선제적 지원과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등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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