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손실보상 예산 확보해 2027년부터 운항명령 추진

[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국토 외곽 먼섬을 오가는 연안여객선의 운항이 줄고 일부 항로의 장기 휴항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운항명령은 최근 10년간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제도가 손실보상 예산 부족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 외곽 먼섬 여객선 운항 횟수는 2024년 4만 2143회에서 지난해 4만 259회로 4.5% 감소했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하는 항로의 운항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육지~울릉도 항로 운항 횟수는 1791회로 전년 2254회보다 20.5% 줄었다. 독도 항로 역시 2024년 727회에서 지난해 470회로 35.4% 감소했다.

항로 내 모든 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되는 사례도 울릉도 연결 항로에 집중됐다. 2022년 이후 기상 악화 이외의 사유로 항로 전체 운항이 중단된 사례는 모두 12건으로, 이 가운데 10건(83.3%)이 강릉·묵호·후포와 울릉도를 잇는 항로에서 발생했다.
현재 강릉~울릉 항로는 터미널 접안시설 문제로 지난해 11월부터, 후포~울릉 항로는 선사의 경영난으로 지난해 9월부터 운항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육지와 울릉도를 잇는 4개 항로 가운데 2개 항로의 운항 중단이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도 장기화하고 있다.
문제는 항로 운항 공백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해수부의 여객선 운항명령은 최근 10년간 시행 실적이 전무하다. 운항명령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사가 자체 예비선을 투입하거나 다른 선사와 협의해 대체선을 운항한 사례도 있지만, 기존 항로의 운항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선박 수리나 검사 등으로 운항이 중단될 경우를 비롯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대체수송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일시적인 운항 단절이 발생하면 인근 여객선이 해당 항로에 추가 기항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예산 가운데 1억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활용해 2027년부터 운항명령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휘 의원은 "여객선은 섬 주민의 일상과 생업을 이어주는 생명선임에도 운항이 줄고 항로 전체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해수부는 운항명령 시행 계획이 실제 주민 불편 해소로 이어지도록 손실보상 예산과 집행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항로별 대체수송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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