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계고용 확대…장애인 일자리·기업 부담금 '두 토끼' 잡는다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10.17 09:13 / 수정: 2026.10.17 09:13
'장애인 연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열어
16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장애인 연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경기도
16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장애인 연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기업·공공기관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연결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장애인 연계고용' 활성화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16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장애인 연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현행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의무고용 인원에서 부족한 인원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연계고용'은 이런 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표준사업장에 물품 생산 또는 용역을 맡기면 고용부담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기업은 부담금을 줄이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청사 내 카페 운영이나 청소, 근무복 세탁 등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맡기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계약을 체결하면 부담금을 감면받는 방식이다.

시설에 지급된 계약대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과 신규 채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도는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통해 기업·공공기관의 수요에 맞는 직업재활시설을 연결하고 계약 체결부터 부담금 감면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간담회에서는 계약 절차 개선, 생산설비 지원, 기업 수요에 맞는 생산품목 발굴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액은 2020년 7807억 원에서 2024년 9179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2023년 기준 부담금 납부 사업체의 연계고용 참여율은 10.8%에 그쳤다.

경기도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00여 곳이 운영 중이며 고용 인원은 5109명이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연계고용은 기업·공공기관의 부담금을 줄이고 중증장애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생의 해법"이라며 "제도 안내와 상담 지원을 강화해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