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락·추모공원 봉안 유골 1574기 허가 취소…내년 1월까지 회수

  • 손연우 기자
  • 입력: 2026.10.15 15:57 / 수정: 2026.10.15 15:57
봉안시설 사용기간 만료·미연장 유골 대상
미회수 땐 무연고자실에 5년 봉안 후 집단매장
부산영락공원 전경. /부산시설공단.
부산영락공원 전경. /부산시설공단.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영락공원과 부산추모공원에 봉안된 유골 1574기에 대해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개장 절차를 진행한다.

15일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취소 대상은 공설봉안시설 사용기간 30년 만료 뒤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유골이다.

공단은 내년 1월 31일까지 연고자와 관계인에게 유골 및 개인물품 회수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부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것으로, 부산영락공원 봉안당 952기와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501기, 봉안담 31기, 봉안묘 90기 등 모두 1574기가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유골의 연고자나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유골이 봉안된 부산영락공원 또는 부산추모공원에 연락해 인도 절차를 안내받고 유골과 함께 위패·사진 등 개인물품을 회수해야 한다. 유골을 인도받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공단은 기한 내 회수되지 않은 유골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장한 뒤 부산영락공원과 부산추모공원 내 무연고자실로 옮겨 임시 봉안할 예정이다. 무연고자실 봉안기간은 5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집단매장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대상자 명단은 부산시와 부산영락공원·부산추모공원 누리집 소식·공고란에 게시돼 있으며 개장 절차와 유골 인도 방법도 해당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봉안 유골의 연고자들이 공고 내용을 확인해 정해진 기간 내 유골과 개인물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ewsb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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