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가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여 10명에게 상해를 입힌 A(59) 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15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은 이날 오전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전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A(59) 씨를 면담한 뒤 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가 2층과 3층에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약 4~5분간 범행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성 6명과 남성 4명이 흉기에 찔렸다. 2층에선 7명이 3층에선 3명이 피해를 입었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 모 병원에서 치료 받은 무좀이 완치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 및 병원 침입을 시도하는 등 난동을 피다 병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조사에서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범행을 하게 됐다"는 등 횡설수설하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이번 주 안에 열 계획이다.
10명에게 상해를 입혀 입건된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A 씨가 검거 당시 600만 원을 소지한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A 씨의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심정지 상태에 놓인 10대 여성은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불명 상태며, 병원으로 이송된 20~50대 남녀 7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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