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나선다…19일 합동 단속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6.10.15 14:24 / 수정: 2026.10.15 14:24
논산경찰서와 함께 대형마트·아파트 단지 등 집중 단속
고액·상습 체납 차량 견인·공매…생계형 차량 분납 유도
논산시 체납 차량 단속 홍보 현수막. /논산시
논산시 체납 차량 단속 홍보 현수막. /논산시

[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논산시는 오는 19일 관내 대형마트와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논산경찰서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시청 세무과 징수팀과 교통과 차량특별사법경찰팀, 논산경찰서 교통관리계가 참여한다.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에 공동 대응해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다른 시·도에 등록된 차량은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도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시는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체납 차량을 확인하고 추적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화물차와 승합차 등 생계형 차량이나 소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자발적인 납부를 안내할 방침이다.

반면,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차량과 불법 운행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차량 인도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강제 견인과 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추진한다.

논산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체납액 징수에 힘쓰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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