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재제청 않는 대법원장, 헌법상 책무 다하지 아니한 것" [TF사진관]

  • 배정한 기자
  • 입력: 2026.10.15 12:29 / 수정: 2026.10.15 18:15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조 처장은 이날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법기관인 대법원 구성과 관련해서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했는데 제청권을 행사하지 아니 함으로 인해서 대법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대법원장 제청에 대통령이 기속돼서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헌법 해석은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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