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관련)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 2항을 언급하면서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따져 물을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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