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포대 전남 국립의대 후보 선정 집행정지 신청 각하
  • 김영신 기자
  • 입력: 2026.10.02 18:31 / 수정: 2026.10.02 18:31
법원 "선정·추천은 행정소송 대상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법률상 이익도 인정 어려워"
국립목포대학교 총학생회가 지난 9월 14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 앞에서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선정 불공정 심사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국립목포대학교 총학생회가 지난 9월 14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 앞에서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선정 불공정 심사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l 전남광주=김영신 기자]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를 선정·추천한 결정에 반발해 국립목포대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일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본안소송 자체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는지를 살폈다.

재판부는 목포대가 취소를 요구한 후보대학 선정·추천 행위가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또 목포대에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두 요건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을 전제로 한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

앞서 전남광주시는 8월 30일 평가를 통해 국립순천대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하고 교육부에 추천했다.

평가 결과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아 1.30점 차이로 순천대가 후보대학으로 선정됐다.

목포대는 이후 후보대학 선정·추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선정·추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번 결정은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평가 내용 자체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해당 선정·추천 행위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와 목포대에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법원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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