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의정비 8.9% 인상안…시민 의견 듣는다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6.10.02 16:04 / 수정: 2026.10.02 16:04
19일 주민공청회 개최…2027년 월정수당 연 4141만원 제시
세종시청. /세종시
세종시청. /세종시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시청 4층 여민실에서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주민공청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의정비 지급 기준안과 결정 과정, 인상 취지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년 세종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약 8.9% 올린 연 4141만 원으로 책정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월정수당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위원회는 세종시의원들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행정수도 완성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 그동안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인상 근거로 제시했다.

의정활동비는 현행대로 연 2400만 원을 유지한다.

공청회는 기준안에 대한 찬반 발표와 발표자 간 상호토론,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공청회에서 발표를 원하는 18세 이상 세종시민은 오는 8일까지 발표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발표가 어려운 시민은 14일까지 의정비에 대한 의견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와 의견 제출서, 접수처 등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 회의를 열어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반영한 뒤 의정비 지급액을 의결하고 세종시와 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의정비는 시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금액 범위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확정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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