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진실은 늘 밝혀진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지급된 2100만 원을 여론조사 대가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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