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 제10대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비 의결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6.10.02 14:11 / 수정: 2026.10.02 14:11
2027년 월정수당 3.5% 인상, 2028~2030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지난 1일 열린 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금산군
지난 1일 열린 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금산군

[더팩트ㅣ금산=정예준 기자] 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금산군청 상황실에서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제10대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를 심의·의결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더한 금액으로 기초 의원 최대 금액인 월 150만 원으로 결정됐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2027년 월정수당을 2026년 대비 3.5%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것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인상률을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각 연도의 의정비는 이 방식으로 산정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2027년 의정비는 월 362만 8800원이다. 연간 금액은 4354만 5600원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 의결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4년간 제10대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액이 구체화됐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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