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로고. /더팩트DB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차선을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8000만 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교통수사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25)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남광주시 목포시 일대에서 모두 11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차선을 위반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에는 실제 부상 정도보다 상해를 과장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꾸민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에는 목포 지역 한 폭력조직에서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는 A 씨가 중심적으로 가담했다.
보험사 측이 반복되는 사고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감정자료,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핵심 피의자 4명의 보험금 입·출금 내역을 추적해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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