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더팩트ㅣ울산=손연우 기자]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달 말까지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정리에 나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단수와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1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은 12억 55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67.4%인 8억 4600만 원을 하반기 징수 목표액으로 정했다.
상수도 요금 수입은 노후관 교체와 급수관 신설, 배수지 확충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이번 특별정리는 상수도 요금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수돗물 공급을 끊는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으로 체납요금 납부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상반기에는 현장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 등으로 총 체납액 12억 5200만 원 가운데 8억 4400만 원을 징수해 목표액인 8억 4000만 원을 400만 원 초과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시민 모두에게 맑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라며 "정수처분이나 재산압류 등으로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특별정리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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