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 철거하지 않아도 돼"…항소 여부 미정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법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설치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판결문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1월 대구시를 상대로 협의 없이 국가 소유 토지에 동상을 세운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지 1년 9개월 만이다.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는 지금까지 6차례 공판을 통해 동상 설치의 적법성과 광장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국가철도공단 측은 "광장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만큼 불법으로 설치된 구조물(박정희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대구시는 국가철도공단이 다른 시설물 설치는 용인해놓고 박 전 대통령 동상만 철거해달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동상을 철거해야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공단 측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철도공단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동상은 2024년 12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주도해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졌으며 높이 3m 크기에 시비 6억 원이 투입됐다.
이번 재판은 동상 존폐를 놓고 지역 진보·보수단체 간에 격렬한 대립이 빚어진 데다 영화 '암살자(들)' 논란과 맞물려 큰 관심을 끌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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