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
[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이나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아산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주택과의 균형 등을 재검토해 오는 11월 20일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아산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과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가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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