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부터 피해자 보호·사후관리까지 구체화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는 갑질 신고부터 조사, 피해자 보호와 사후관리까지 사건 처리 절차를 담은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매뉴얼은 △갑질 행위의 이해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갑질 사례 △예방·대응 행동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상담·신고부터 조사와 사건 종결까지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피해자 보호와 사후관리 방안도 담았다.
특히 올해부터 의회사무처가 갑질 신고 사건을 조사하는데 따른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을 줄이고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같은 절차를 적용하게 했다.
신고·조사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신고자와 피신고자 분리,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갑질 사례와 상황별 예방·대응 요령도 담아 직원들이 갑질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를 입거나 목격했을 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도의회는 매뉴얼을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1부씩 배부하고 내부 업무시스템인 '의정포털'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예방교육과 상담·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 매뉴얼을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도의회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지난 7월 전 의원 청렴서약식을 진행한 데 이어 도의원 청렴교육 의무화를 담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했다.
남 의장은 "청렴한 조직문화는 제도나 구호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일상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매뉴얼이 갑질 예방과 공정한 사건 처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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