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시민주도 헌법개정 논의까지 4년간 단계적 추진

[더팩트ㅣ광명=정일형 기자] 경기 광명시가 헌법의 가치를 시민의 일상과 행정에 녹여내는 '헌법친화도시' 조성에 본격 나선다.
박광희 광명시 행정안전국장은 30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헌법친화도시 광명, 헌법을 시민의 일상으로'를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헌법친화도시 조성 방향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헌법친화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반영해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실현하는 도시를 뜻한다.
시는 앞서 지난 18일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를 비롯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헌법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 시민 헌법교육과 참여·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헌법친화도시조성위원회도 설치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심의한다.
시민 헌법교육도 확대한다.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등 대상별 특성에 맞춘 교육을 마련하고 헌법의 기본원리와 시민의 권리,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할 계획이다. 지역 현안을 놓고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나누는 공론장과 숙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시는 4년간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는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해 공동 연구와 교육, 정책 교류에 나선다. 내년에는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헌법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구성한다.
2028년에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헌법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 시대 변화와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헌법의 방향을 시민과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2029년에는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고도화하고 국내외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이번 정책의 기반에는 광명시가 지난 8년간 추진해 온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경험이 있다. 시는 2018년 자치분권 전담 부서를 설치한 뒤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꾸준히 넓혀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500인 원탁토론회'다.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5423명이 참여해 1650건의 의견을 제안했으며, 이 가운데 485건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 주민자치 역시 2020년 모든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사업을 결정하는 체계로 발전했다.
박광희 시 행정안전국장은 "헌법은 법전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어야 한다"며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시정 중심에 두고 시민주권이 일상의 실질적인 권리로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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