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자녀 있는 가구에 지원 강화…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더팩트ㅣ구리=양규원 기자] 경기 구리시가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감소와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시행중인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연간 최대 지원 한도를 일부 확대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금융권의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최장 7년간 지원한다. 시는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 올해 4차 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올해 사업에선 지난 해와 달리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 주택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또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하며 금융권의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대출(버팀목 대출 등)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 급여 수급자, 그 밖의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시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구비 서류와 함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에는 오는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동화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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