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 2630원 확정…올해보다 5.3% 인상
  • 정일형 기자
  • 입력: 2026.09.28 17:24 / 수정: 2026.09.28 17:24
안양시가 28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안양시
안양시가 28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안양시

[더팩트ㅣ안양=정일형 기자] 경기 안양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63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630원 오르며,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930원 높은 수준이다.

안양시는 28일 오전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6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 2000원보다 5.3% 인상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과 비교하면 18% 높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63만 9670원이며 올해보다 월 13만 1670원 늘어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055명에게 적용된다.

협의회는 이날 올해 상반기 지역 노사민정 상생 협력 사업 추진 상황도 보고받았다. 이어 내년도 지역노사민정 상생 협력 지원사업 계획안을 심의했다.

내년도 사업은 노사 상생 협력과 노동존중 일터 조성, 기술혁신과 노동권이 상생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공정전환 일터 조성, 산업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사·민·정 각 주체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화이부동의 자세로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지역 고용·노동 현안의 해법을 함께 찾고 상생의 노사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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