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성수품 제조·유통·판매업소를 합동 단속해 위반 행위 8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18일까지 진행됐다.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관계자 등 60명이 참여해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와 대형마트, 판매점 등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원산지 표시,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판매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취급 및 위생관리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 미표시 5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 2건, 건강진단 미실시 사례 1건이 적발됐다.
도는 적발 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과 식품 위생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고 현장 계도를 병행했다.
오세준 충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안전한 먹거리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업소의 자율적인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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