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의왕시 오전동 일대 1.06㎢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2029년 11월 9일까지 재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최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달 19일 지정 기간이 만료된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도는 사업 초기 단계인 오매기 공공주택지구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개발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허가구역을 해제하면 개발 기대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으로 부동산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재지정 기간을 주변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일과 맞췄다. 개발예정지의 지정기간을 통일해 규제가 먼저 풀린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쏠리는 것을 차단하고 주민 혼선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해당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60㎡ 초과, 녹지지역은 200㎡ 초과 토지 등이 허가 대상이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뒤에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는 의왕시 오전동 일대 54만 6046㎡ 규모로 조성되며, 왕곡동 일대와 묶어 1만 4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올해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의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에 들어가는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김선호 경기도 부동산공정팀장은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개발예정지인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주변 개발지구와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맞춰 주민 불편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