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자중지란'…노동운동 쇠락 우려도

[더팩트ㅣ포항=박진홍 기자] 포스코 노조가 지난 16일의 부분 재파업 전부터 '지는 게임을 벌인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파업 명분이 턱없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첫 부분 파업 당시 노조가 내건 '1인당 8000만 원 성과급' 등의 요구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수치로 평가됐다.
지난해 포스코 전체 영업이익 1조 8000억 원 가운데 무려 '1조 4000억 원'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이희근 사장 등 사측은 '수용 불가 원칙'으로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여기에다 노조는 '향후 협력사 직원 직고용에 따른 기존 직원 처우 저하 및 안전 문제'를 파업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역시 '노노갈등' 과 '귀족노조'라는 싸늘한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의 손자병법은 2500년 전 ‘군영회의에서 필승의 작전을 세운 후 전쟁에 나서라’고 했다. '운주유악(運籌帷幄)'이다.
하지만 포스코 노조는 이번에 손자병법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포항시와 포항상의 등 지역 경제계의 반발과 우려도 극에 달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노조 내부의 '자중지란'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모양새다.
며칠 전 노조 집행부는 노조원과 대의원 120여 명이 '쟁의 지침을 어겼다'며 내부 징계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김성호 위원장의 회사 간부 골프 회동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노조 간부 13명이 ‘21일 부분파업 종료와 동시에 동반 사퇴하갰다’고 나섰다.
일부 언론에서는 김 위원장의 휴양시설 및 차량 사적 이용 의혹까지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2일 예정된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둔 내부 권력 다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파업 참여자 하루 30만 원 일당 지급'이란 노조 방침 역시 역풍이 우려된다.
수십억 원대 기금을 가진 노조로서는 파업이 길어지고 확대되면 반대로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

21일 현재 포항제철소 현장은 정상 가동 중이다.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위에 뗏법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하지만 뗏법은 망국병이다. 나라도, 기업도, 가정도 망하게 한다.
노조는 근로자 권익 보호와 자본가 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노조 역시 민심을 거스를 경우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된다.
명분 없는 강경 투쟁이 한국 노동운동 쇠락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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