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광주 북구갑)이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1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23년 7월쯤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국회의원 당선 뒤 자녀를 보좌진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주당 경선을 앞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선거운동원들을 통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홍보 활동을 벌이면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건설업자에게서 5000만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일부 경선운동 대가 지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전화·문자 홍보원들에게 금품이 지급된 사실을 정 의원이 사전에 알고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막기 위한 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정 의원이 초범이고 보좌진 채용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정 의원 측은 앞서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난 뒤 다시 기소돼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수사 검사가 직접 기소까지 담당한 절차상 문제로 지난해 2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나 검찰이 다시 기소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400만 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정 의원은 선고 뒤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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