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노점 등 취약업소 지도·단속

[더팩트 l 구례=김영신 기자]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곡성·구례 지역에서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는 오는 23일까지 추석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육류와 과일류, 나물류, 임산물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빈번한 품목과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되는 농축산물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특히 전통시장과 상설시장, 농축산물 판매업소, 노점 등 소비자 이용이 많은 현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와 표시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현장 지도와 홍보도 병행한다.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캠페인을 벌여 상인들에게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특히 전통시장 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점포와 노점 등에 대해서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 관계자는 "추석 명절은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며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비자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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