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7일 오전 재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박상민 기자

[더팩트 | 의왕=박상민 기자]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7일 오전 재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1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유는 건강상 이유로 알려졌다.
앞서 이 총회장 측은 지난달 25일에도 건강을 이유로 구속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가 같은 달 3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구속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등에 맡기거나 주거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구속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구속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2024년 총선 후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교인들의 집단 입당을 통해 국민의힘의 경선 등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총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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