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축산악취 상시 감시 강화 나서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6.09.16 14:14 / 수정: 2026.09.16 14:14
순찰감시원 2명·악취포집차량·고정식 포집기 활용
새벽·저녁 취약시간대 측정 확대
금산군 악취포집차량 운영 모습. /금산군
금산군 악취포집차량 운영 모습. /금산군

[더팩트ㅣ금산=정예준 기자] 충남 금산군이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금산군은 단순 민원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악취 발생이 잦은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감시와 과학적 측정을 병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올해 축산악취 감시원 2명을 운영하고 있다. 감시원들은 축산악취뿐만 아니라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행위 전반을 살피고 있으며,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해 주말 환경민원에도 대응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감시원들이 실시한 현장 확인 및 계도활동은 모두 465건이다. 환경오염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과 즉시 연계해 현장점검과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악취 측정에는 이동식 장비와 고정식 장비를 함께 활용한다.

악취포집차량은 상습 악취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악취농도를 실시간 확인하고, 취약시간대에 악취를 포집해 측정한다. 고정식 악취포집기는 금산읍 아인리 대원칸타빌 인근과 금성면 하류리 축산단지에 설치돼 악취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군은 기온과 풍향, 시간대, 가축분뇨 관리상태 등에 따라 악취 발생 정도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새벽과 저녁 등 주민들이 실제 불편을 느끼는 시간대의 현장점검과 악취 측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과 악취 측정도 이어간다. 악취저감과 가축분뇨 적정 관리 등을 지도해 사후 단속과 함께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전 관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관계 법령상 조치 요건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축산악취는 기온과 풍향, 시간대, 가축분뇨 관리상태 등에 따라 발생 정도가 달라지는 만큼 주민들이 실제 불편을 느끼는 시간대와 지역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순찰감시원과 악취포집차량, 고정식 악취포집기 등 가용한 장비와 인력을 적극 활용해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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