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 한 특성화고가 4억 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면서 교직원 서명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다.
15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광주 남부경찰서가 불송치 처분한 K고등학교의 국가 보조금 사업 관련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K고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4억 원 규모의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작성된 교직원 서명부를 사업 신청 자료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교 측이 전 교직원이 해당 사업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도록 다른 사업의 회계 증빙용 서명부를 신청 서류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앞선 경찰 수사 과정에서 2024년 12월 워크숍을 통해 사업 취지를 설명했으며 서명도 적법하게 받았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감사를 통해 전 교직원이 사업에 동의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심사업무를 방해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학교장과 담당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민모임은 이를 근거로 학교 관계자들을 다시 고발했지만 남부경찰서는 앞선 사건과 동일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에 시민모임이 광주경찰청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했고, 수사심의위는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와 유관 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문제의 교직원 서명부가 사업 신청 자료에 사용된 경위와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시민모임은 이번 사건을 제보한 교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전보 조치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당국의 보호 대책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전남광주교육청도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엄정하게 조치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와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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