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에 주소 두고 지원금 250만 원 수령…전남광주시 3급 공무원 입건
  • 조효근 기자
  • 입력: 2026.09.15 13:15 / 수정: 2026.09.15 13:15
경찰 "실거주하지 않고 6차례 지원금 받아"
경찰청 로고. /더팩트 DB
경찰청 로고. /더팩트 DB

[더팩트ㅣ영광=조효근 기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민생지원금 등을 받은 혐의로 전남광주시 고위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영광경찰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광주시 소속 3급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실제로는 영광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영광에 두고 군이 주민들에게 지급한 민생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수령 횟수는 모두 6차례로 금액은 250만 원 상당이다.

경찰은 A 씨가 실제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A 씨의 지원금 수령과 관련한 내용이 국민신문고에 신고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주소지와 실제 거주 여부, 지원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한 뒤 A 씨를 입건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자격이 없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는 행위를 부정청구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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