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김재진 순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추진 10년 만에 순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순천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서 지난 10일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가결된 것이다.
2016년 처음 논의된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은 순천 지역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16년 12월 조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일부 기독교단체와 소상공인단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면서 논의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2017년 2월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의원 공동발의로 제정이 추진됐지만 일부 단체의 반발 속에 상임위원회 심사가 여러 차례 보류됐다.
같은 해 7월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조례 제정은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김재진 의원은 14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례안은 논의가 끊이지 않았고, 10년 가까이 미뤄졌던 조례가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 권리구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청년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건전한 노동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순천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년 만에 제정의 결실을 맺은 이번 조례안에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관계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 시민활동가 양성·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전남노동권익센터도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최국진 센터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과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노동법 위반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년과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늦었지만 약 10년 만에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기쁘다"며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앞으로 순천시를 비롯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마련한 지역들과 협력해 조례에 근거한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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