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가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홍보물.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2만 원까지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충남도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도내 9개 시·군 16개 전통시장(연합시장 포함 19개)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행사 기간 지정 시장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3만 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행사에는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천안중앙시장 △보령 대천항수산시장·보령중앙·한내시장 △서산동부전통시장 △논산 화지중앙시장·강경대흥·젓갈시장 △당진전통시장 △부여·부여중앙시장 △서천특화시장·장항전통시장 △홍성 광천전통시장 △태안 신진항골목형상점가·안면도수산시장·태안서부시장·태안동부시장 등이 참여한다.
환급소는 대천항수산시장과 강경대흥·젓갈시장, 안면도수산시장, 태안동부시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나머지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환급을 받으려면 행사 기간 해당 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한다.
김용 충남도 어촌산업과장은 "환급 혜택을 통해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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