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0만 4000건, 922억 원을 부과했다.
세종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딸린 토지를 제외하고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납부전용 가상계좌,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모바일이나 전자우편으로 받는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600원이 공제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인터넷 위택스와 모바일 간편결제 앱,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며 "재산세는 시정 운영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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