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광양시가 택지개발 이후 달라진 지역 여건을 반영해 와우·광영의암·성황도이 등 3개 택지개발지구의 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광양시는 최근 3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지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건축 기준을 통일하는 한편 토지 이용에 불편을 줬던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건축물 높이와 지붕 형태 등 공통 기준을 정비하고, 토지별로 설정돼 있던 건축한계선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다.
우선 3개 지구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건축물 바닥높이 판단 기준을 기존 '높은 쪽'에서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로 통일했다. 경사지 등 현장 지형 여건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 것이다.
건축물 지붕 형태도 기존 ‘경사지붕 원칙’에서 ‘경사지붕 권장’으로 완화해 건축주의 선택 폭을 넓혔다.
지구별 규제도 조정됐다.
와우지구는 완충녹지와 맞닿은 단독주택용지에 적용하던 4m 건축한계선을 삭제했다.
광영·의암지구는 공동주택용지 C1블록의 건축한계선을 기존 15~22m에서 12m로 줄였다.
성황·도이지구는 규제 완화 폭이 더욱 크다.
단독주택용지는 중로와 소로 전 구간에 적용하던 1m 건축한계선을 중로에만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준주거용지는 공동주택과 녹지대 인접 구간의 1m 건축한계선을 없앴다.
상업용지는 전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3m 건축한계선을 이면도로변의 경우 2m로 완화했다.
광양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택지개발 당시 설정된 기준과 현재의 토지 이용 여건 사이에서 발생하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건축한계선 축소·삭제를 통해 토지 활용 범위를 넓히고, 지구별로 달랐던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현장에서 시민들이 겪어온 건축과 토지 이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된 여건에 맞춰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시민과 토지소유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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