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업체 선정 적법성 문제 제기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6.09.09 15:57 / 수정: 2026.09.09 15:57
시가 선정한 업체 2곳 대표는 특수관계
45년 독점 업체 최근 4년간 133억 수입
재발 방지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추진
조성민 인천시의회 의원이 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인천시의회
조성민 인천시의회 의원이 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인천시의회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최근 선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업체를 놓고 인천시의회가 공정성과 적법성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인천시는 지난 4월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모집 공고 후 5월 21일 선정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29일 미추홀구 소재 2개의 업체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민 인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4)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 선정 결과의 실질적 독립성과 경쟁성 여부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조성민 의원이 제기한 쟁점은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권한 행사 주체의 적법성 등이다.

조 의원은 "시가 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등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구성했느냐"며 "관련 법령과 인천시 조례·규칙·훈령·예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인천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사무전결처리규칙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시에 질의한 결과 '시장 방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내부 결재 문서인 방침만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5년간의 사업권을 결정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이 제기한 또 다른 쟁점은 권한 행사 주체의 적법성이다.

조 의원은 "'인천시 사무위임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는 모집 공고부터 평가, 선정 결과 공고와 통보까지 전 과정이 인천시장 명의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원인 오세영 카월드모터스 대표는 선정 결과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선정된 2개 업체 중 A 업체는 45년간 독점한 업체로 최근 4년(2022~2025년)간 대행수수료로 133억 39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선정된 B 업체 대표와는 부자지간으로 특수관계다.

오 대표는 "선정된 2개 업체는 가족 관계, 지분 보유 구조, 담보 제공, 사업장 공유 등 특수관계로 새로운 경쟁 체제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는 공모 당시 두 업체의 이러한 특수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하고, 몰랐다면 선정 이후 이를 확인하고 적정한 조사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가족·특수관계인의 동시 참여로 인한 공정성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 제한이나 결격 기준을 두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인천시도 공정한 경쟁을 위한 안전장치를 사전에 마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조성민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에서 실질적 독립성, 이해관계, 공정경쟁 요소가 보다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도 마련해 향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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