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기준 271만 5955원…도 공공기관·민간위탁 등 적용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내년 생활임금을 1만 2995원으로 확정해 9일 발표했다.
올해 1만 2552원(시급)보다 443원(3.5%) 오른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는 2295원(21.4%) 높다.
월급여로 환산하면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271만 5955원에 달해 올해보다 월 9만 2587원 올랐다.
생활임금 인상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도와 도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도는 물가상승과 노동자 생활안정,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 가계지출,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한 경기연구원의 산정기준을 토대로 도 생활임금위원회가 확정했다.
앞서 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도 공공기관 등에 적용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생활임금 확산을 위해 제도를 도입한 민간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생활임금 서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업이 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주는 형태다.
김도형 도 노동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비 부담과 생활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정했다"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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