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도 분권해야"…광주교사노조, 통합특별법 개정 요구
  • 조효근 기자
  • 입력: 2026.09.08 11:36 / 수정: 2026.09.08 11:36
부교육감 3명·교육지원청 권한 강화 제안
중앙정부 교육 권한 이양도 주문
전남광주시교육청 광주청사 전경. /더팩트 DB
전남광주시교육청 광주청사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광주지역 교사노조가 전남·광주 통합 이후 교육행정의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개정하고 부교육감을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특별시교사노동조합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특별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만큼 교육과 교육청 관련 조항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우선 현재 2명인 부교육감을 3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부시장 4명과 부교육감 2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통합 논의 초기 특별법 초안에 부교육감 3명안이 포함됐던 점 등을 들어 1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교육지원청을 일반행정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교육행정 단위로 보고 교육장이 지역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사 등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법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모 방식으로 임용하고 교육감이 예산안 편성과 인사관리 등의 일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한 특례가 마련돼 있지만 이를 보다 구체적인 권한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별법 개정 이전이라도 현재 교육감에게 주어진 특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교사노조는 특별법에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사무를 제외한 중앙정부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단계적으로 이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권한 이양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과 교육감이 시의회와 함께 법률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상 특례를 활용해 교육 분야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시민과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통합의 효과가 아직 뚜렷하지 않다"며 "특별법 개정과 별개로 교육감에게 이미 주어진 권한부터 최대한 활용해 교육자치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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