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청 전경. /보령시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보령시는 지난 2025년 9월 10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 결혼장려금'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상시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이며,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다.
선정된 부부에게는 1년에 100만 원씩 3년간 총 3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한 명만 초혼인 경우 지원금의 50%를 지급한다.
각 회차 지원금 신청 때에도 보령시 거주와 혼인관계 유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에서 할 수 있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청년이 보령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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