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세종 의원, 인천시민 체계적 경제교육 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6.09.07 16:50 / 수정: 2026.09.07 16:50
문 의원 발의 '인천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문세종 인천시의회 의원. /더팩트DB
문세종 인천시의회 의원.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민 누구나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문세종 인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구4)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금융상품과 디지털 거래가 다양해지고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이 일상에서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경제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경제교육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경제교육 활성화위원회 설치·운영,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업의 위탁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과 성별, 나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이념과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경제교육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계획 수립부터 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까지 종합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문세종 의원은 "경제교육은 단순히 경제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시민이 금융과 소비, 자산관리 등 일상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교육"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 누구나 필요한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임위을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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